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세무적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의사항, 상속세, 면제한도, 절세방법, 그리고 상속세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시 주의사항
- 상속재산 파악: 상속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상속인 확인: 법정 상속인과 그 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이나 사전 협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준수: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면제한도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순가액(총재산 - 부채 등 공제)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40%
-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상속공제: 상속세 계산 시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
- 일괄공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개별 공제 대신 일괄적으로 5억 원 공제 선택 가능
3. 상속세 절세방법
- 사전 증여 활용: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증여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보험 상품 활용: 사망보험금을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거나, 보험금을 비과세 재산으로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활용: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개정내용 (2025년 기준)
- 과세체계 전환: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상속인별 공제 확대: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상속인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시행 시기: 과세체계 전환은 법 개정 및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7년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법적, 세무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