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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용어 정리 – 인용, 기각, 각하 차이점
    카테고리 없음 2025. 3.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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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의 결정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용’, ‘기각’, ‘각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용어는 재판 결과를 나타내며, 법적 효력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용어 정리

    1️⃣ 인용(認容) –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임

    📌 뜻: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 탄핵심판에서 ‘인용’:
    ✔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됨
    ✔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보궐선거 실시

    📌 위헌법률심판에서 ‘인용’:
    ✔ 해당 법률이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


    2️⃣ 기각(棄却) –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뜻: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탄핵심판에서 ‘기각’:
    ✔ 공직자의 탄핵이 기각되면 직위 유지
    ✔ 위법·위헌 사항이 있지만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위헌법률심판에서 ‘기각’:
    ✔ 해당 법률이 합헌으로 인정되어 그대로 유지됨


    3️⃣ 각하(却下) –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음

    📌 뜻: 헌법재판소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 탄핵심판에서 ‘각하’:
    ✔ 탄핵 청구 요건이 맞지 않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미 퇴임한 경우 탄핵심판이 각하될 수 있음

    📌 위헌법률심판에서 ‘각하’:
    ✔ 해당 법률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차이점 정리

    결정 유형 의미 탄핵심판 결과 위헌법률심판 결과
    인용 청구인 주장 인정 공직자 파면 법률 위헌 결정 (무효)
    기각 청구인 주장 불인정 공직자 직위 유지 법률 합헌 결정 (유효)
    각하 요건 미충족으로 심리 안 함 절차적 문제로 탄핵 심리 불가 심리 대상 아님 (무효)

    🚀 정리: 헌법재판소 결정 쉽게 이해하기

    인용 → 탄핵되면 파면, 법률이 위헌이면 무효화
    기각 → 탄핵이 기각되면 직위 유지, 법률이 합헌이면 유효 유지
    각하 → 심리 대상이 아님, 탄핵이나 위헌심판이 진행되지 않음

    헌법재판소의 결정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헌법 및 법률 관련 이슈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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