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의 결정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용’, ‘기각’, ‘각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용어는 재판 결과를 나타내며, 법적 효력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용어 정리
1️⃣ 인용(認容) –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임
📌 뜻: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 탄핵심판에서 ‘인용’:
✔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됨
✔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보궐선거 실시
📌 위헌법률심판에서 ‘인용’:
✔ 해당 법률이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
2️⃣ 기각(棄却) –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뜻: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탄핵심판에서 ‘기각’:
✔ 공직자의 탄핵이 기각되면 직위 유지
✔ 위법·위헌 사항이 있지만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위헌법률심판에서 ‘기각’:
✔ 해당 법률이 합헌으로 인정되어 그대로 유지됨
3️⃣ 각하(却下) –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음
📌 뜻: 헌법재판소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 탄핵심판에서 ‘각하’:
✔ 탄핵 청구 요건이 맞지 않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미 퇴임한 경우 탄핵심판이 각하될 수 있음
📌 위헌법률심판에서 ‘각하’:
✔ 해당 법률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차이점 정리
결정 유형 | 의미 | 탄핵심판 결과 | 위헌법률심판 결과 |
---|---|---|---|
인용 | 청구인 주장 인정 | 공직자 파면 | 법률 위헌 결정 (무효) |
기각 | 청구인 주장 불인정 | 공직자 직위 유지 | 법률 합헌 결정 (유효) |
각하 | 요건 미충족으로 심리 안 함 | 절차적 문제로 탄핵 심리 불가 | 심리 대상 아님 (무효) |

🚀 정리: 헌법재판소 결정 쉽게 이해하기
✔ 인용 → 탄핵되면 파면, 법률이 위헌이면 무효화
✔ 기각 → 탄핵이 기각되면 직위 유지, 법률이 합헌이면 유효 유지
✔ 각하 → 심리 대상이 아님, 탄핵이나 위헌심판이 진행되지 않음
헌법재판소의 결정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헌법 및 법률 관련 이슈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